[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]
가. 관련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,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(지침)
나. 교육대상 :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* 종사자(홀수년 출생자)
* 정신의료기관, 정신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
** 정신재활시설종사자는 출생년도 구분없이 이수 가능
다. 운영기간 : ~ 2021. 12. 17.(금), 23시 50분 까지
※ 2021. 12. 17. 까지 수강신청 및 100% 이수를 완료해야 교육 수료 가능
라. 필수 이수시간 : 4시간
※ 두과정 이상 조합하여 4시간 이상 교육 수강
마. 교육과정 : 총 12개 과정
바. 신청방법 : 사이버교육 사이트 개별 회원가입 후 해당과정 신청 및 이수
※ 사이버교육 홈페이지: https://edu.kohi.or.kr
사. 협조사항 : 안내시 해당교육은 홀수년 출생자 대상 교육임을 반드시 안내
붙임 :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1부. 끝.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