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제2021-1호
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내 정신질환 및 자살위기로 발생하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위기를 완화하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의 회복을 위한 정신응급개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정신응급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1년 7월 28일
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
1. 사업개요
○ 사업명: 전라북도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지원 사업
○ 사업기간: 2021. 8. 13.(금) ~ 12. 31.(금) ※ 금, 토, 일 및 법정공휴일
○ 사업내용:
- 즉각적인 정신응급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 서비스연계
- 정신의료기관 대상 응급입원을 위한 안정실(격리실) 확보
-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 유관기관 협력
-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유입망 조성
○ 신청대상: 전라북도 내 정신의료기관 12곳(정신응급의료기관)
○ 지원대상: 3곳 (상기 사업대상 중, 본 운영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정신의료기관)
○ 사업량: 각 1병상 (금·토·일 기준 일일 1병상)
○ 지원사항: 손실병실사용료 지원
○ 지원금액: 총19,940,000원
A 기관 (22일) | B 기관 (23일) | C 기관 (22일) |
8월 13일~15일 (3일) 9월 3일~5일 (3일) 9월 24일~26일 (3일) 10월 11일(1일) 10월 15일~17일 (3일) 11월 5일~7일 (3일) 11월 26일~28일 (3일) 12월 17일~19일 (3일) | 8월 20일~22일 (3일) 9월 10일~12일 (3일) 10월 1일~3일 (3일) 10월 4일(1일) 10월 22일~24일 (3일) 11월 12일~14일 (3일) 12월 3일~5일 (3일) 12월 24일~26일 (3일) 12월 31일(1일) | 8월 16일 (1일) 8월 27일~29일 (3일) 9월 17일~19일 (3일) 9월 20일~22일 (3일) 10월 8일~10일 (3일) 10월 29일~31일 (3일) 11월 19일~21일 (3일) 12월 10일~12일 (3일) |
(금) 200,000원×7일 = 1,400,000원 (토) 290,000원×7일 = 2,030,000원 (일) 390,000원×8일 = 3,120,000원 =6,550,000원 | (금) 200,000원×8일 = 1,600,000원 (토) 290,000원×7일 = 2,030,000원 (일) 390,000원×8일 = 3,120,000원 =6,750,000원 | (금) 200,000원×6일 = 1,200,000원 (토) 290,000원×8일 = 2,320,000원 (일) 390,000원×8일 = 3,120,000원 =6,640,000원 |
○ 지원조건
-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의뢰 대상자 입원조치
- 야간 및 주말, 공휴일 등 응급입원 진행을 위한 당직의사 확보 필수
- 응급입원 진행을 위한 코로나19 선별검사(PCR), 격리실 및 정신응급병상 확보
-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관련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
○ 지원기준
응급입원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함.
- 최초 응급입원을 위한 병상확보의 지원비용이며, 이후 응급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본 지원과는 별개임(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-관할 보건소 문의)
- 지원금 A, B, C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정하며, 정신의료기관의 선택이 불가하나 협의 가능함.
1곳의 정신의료기관이 단독지원할 경우, 상기 총 일정(67일) 수행이 가능해야 함.
○ 지원금 지급방법
- 정신의료기관 대표자 명의 통장 계좌이체
- 2주 격 단위로 운영하며 매월 초 지원비를 지급 (8월은 해당 월 말 지급)
○ 기타사항
- 매월 첫째 주 화요일까지 전월 응급입원 확인서 회신
-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하여 응급입원한 사례
-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
2. 제출서류
○ 정신응급병상 운영지원 사업 신청서 1부(덧붙임 1).
○ 정신응급병상 운영지원 사업 계획서 1부(덧붙임 2).
○ 정신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.
○ 정신의료기관 통장사본 1부.
※ 관련서식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jbmhc.or.kr) 공지사항 참조
3. 공고 및 접수
○ 공고기간: 2021. 7. 28.(수) ~ 8. 6.(금)
○ 접수기간: 2021. 8. 2.(월) ~ 8. 6.(금) 17:00 까지
○ 접수방법: 이메일(jbmhc@hanmail.net) 접수
4. 선정방법
○ 선정방법: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후 평가
○ 심사기준: 협력도, 전문성, 적절성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
- 최종 심사결과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일점수의 경우 심사위원의 논의에 따라 결정
※ 3곳 이하 접수 시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 후 선정
○ 평가항목: 사업수행협력도(30점), 전문성(40점), 적절성(30점)
5. 선정결과
○ 발표일시: 2021. 8. 11.(수) 17:00
○ 결과안내: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jbmhc.or.kr) 공고
○ 안내방법: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담당자 통한 개별통보
6. 유의사항
○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기관의 심사 및 평가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 처리함.
○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선정처리 하며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실이 확인될 시 일체 비용을 반환해야함.
○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은 본 기관의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 및 선정 등에 대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.
○ 신청기관은 본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·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미숙지 및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.
○ 상기 내용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시 해당 정신의료기관과 조율 및 논의하여 결정함.
7. 문의
○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(063-270-9740~1)